초음파검사 비용이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에는 치아 부위나 치료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60배까지 차이 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에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대상을 선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682기관이 54항목의 비급여 진료항목·비용 자료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었다.
HIV 항체검사의 경우 최저비용은 4000원, 최고금액은 7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은 2만5000원이었다. 경부 초음파검사는 진료비용이 최저 2만 원, 최고 16만 원에 달했다.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은 충치면수나 치아부위, 마모상태,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60배까지 차이가 났다. 최저 진료비용은 1만 원에 불과했으나, 최고 비용은 60만 원이었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도 차이가 비교적 컸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3만 원, 치과의원은 0~10만 원, 한의원은 0~5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조사가 서울·경기에 국한돼 실시됐음에도 주요 항목의 진료비용 차이가 컸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은 4만 원 이하가 40.0%, 4만 원 초과가 59.9%였으나 경기는 4만 원 이하 77.8%, 4만 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의료기관급별로는 의원급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 간 차이가 컸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이 18만1000원, 의원은 4만 원이었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이 10만4000원, 의원은 5만 원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평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