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기록 거짓으로 쓰면 1년 이하 징역

입력 2018-06-12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을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만 처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41,000
    • +5.67%
    • 이더리움
    • 3,735,000
    • +9.18%
    • 비트코인 캐시
    • 488,000
    • +6.43%
    • 리플
    • 846
    • -2.53%
    • 솔라나
    • 222,100
    • +1.88%
    • 에이다
    • 485
    • +2.75%
    • 이오스
    • 671
    • +2.29%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0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2.59%
    • 체인링크
    • 14,830
    • +5.25%
    • 샌드박스
    • 370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