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보고서 공개 행정소송, 삼성에 힘 실리나

입력 2018-05-31 11:12 수정 2018-05-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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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스플레이 전문위 “일부 내용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판정이 났다. 앞서 삼성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이어 디스플레이에서도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돼 고용노동부가 삼성에 요청한 보고서 공개는 힘을 잃고, 삼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기흥, 천안, 아산 1, 아산 2 등 4개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살펴봤다. 전문위는 작업환경보고서 검토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디스플레이 관련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2200x2500㎜) 이상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 Δ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 기술 등 2개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며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전문위를 열고 이를 심의한 것.

심의 결과 전문위는 △기흥 공장은 8세대 이상급 TFT-LCD 패널과 AMOLED 패널 △아산 1공장은 8세대 이상급 TFT-LCD 패널 △천안과 아산 2공장은 8세대 이상급 TFT-LCD 패널 관련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고 봤다.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 배치 방법, 제조 방법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는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삼성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으로 맞선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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