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상담 1분기 269% ‘급증’

입력 2018-05-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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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ㆍ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서비스 이용 중 손실이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1분기 10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7%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1분기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건수도 204건으로 같은 기간 187.3%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 이슈 알람 발생횟수도 지난해 3분기 5회에서 4분기 9회, 올해 1분기 12회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접수된 총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ㆍ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만큼만 공제해야 하지만 전체 위약금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피해자가 28.4%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요금과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하고 수익률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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