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취객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 사망…취객 검찰 송치

입력 2018-05-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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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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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의식을 회복한 취객에게 폭행 당해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숨졌다.

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B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A 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도 B 씨와 함께 있던 다른 구급대원을 손바닥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B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가격했고, B 씨는 지난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국질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일 숨졌다.

익산소방서는 3일 A씨에 대한 영결식을 거행하고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는 빈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5년 7개월 동안 소방관들이 업무 중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는 총 8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3건,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 7월 기준 98건이었다. 2016년 피해 사례가 4년 전인 2012년보다 2.2배나 늘었다.

홍철호 의원은 "119 신고자가 자해나 자살 시도 등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자나 폭행 경력자는 별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엄격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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