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 비리' 국민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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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인사팀장 이어 두 번째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B국민은행 인사담당 간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15~2016년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 시절 부당 채용에 관여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당시 인사팀장이던 B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채용 비리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금감원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에 대해 수사 의뢰하자 각 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이 국민은행 사건을 맡고 있으며 서울서부지검(하나),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 비리 관련 자료에는 이들 은행이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 시 고위 공직자, 내부 임원, 우량 고객 등과 관련된 명단인 이른바 'VIP 리스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3건의 특혜 채용 의심 사례에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검은 지난 2월 초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윤 회장 사무실과 채용 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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