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주장女 '혼인빙자 사기' 피소… "교제하면서 돈 요구" 또 다른 남성들 폭로

입력 2018-03-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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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들이대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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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다른 남성들로부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YTN Star는 김흥국의 지인 C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A 씨의 피소 사실을 알렸다. C 씨는 김흥국이 언론 등을 통해 말한 바 있던 A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빌려줬던 인물이다.

앞서 김흥국은 "A 씨가 잘못된 남녀 관계 문제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송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나도 돈 없지 않다. 사과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길 한 거다. 구체적 금액을 얘기 안 했고 받을 마음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C 씨는 인터뷰에서 "일반인 남성 B 씨 또한 자신과 같이 A 씨를 형사고발 했으며, 또 다른 남성 D 씨도 같은 이유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D 씨는 "작년 A 씨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었다"라고 전했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됐고 수사 권한이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곧 A 씨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흥국은 A 씨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 씨는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통해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그러자 김흥국은 또 A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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