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과 기관이 300개를 돌파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제1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92곳, 중견·1차 기업 154곳, 공공기관 57곳 등 총 303곳이다.
성과공유제는 국정과제인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실천모델이다. 현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303개 기업들은 약 5500여개 중견・중소 수탁기업과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 달성에 성공헤 성과 공유까지 이행한 프로젝트는 신기술개발(R&D), 해외 동반진출 등 다양한 업종 및 분야에서 5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재단과 중기부는 올 상반기 성과공유제 운영방식을 대폭 개편해 성과공유제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등록·확인절차의 간소화, 과제변경절차와 확인기한 신설 등을 통한 참여기업의 편의성 증진이다. 또 성과공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당한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한 제재조치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타 상생협력기금 및 기술보호제도 등 협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각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응답 등이 진행돼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간 정보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재단과 중기부는 "올해는 중견기업, 지방공기업을 중점으로 성과공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