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지분 인수 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케이프컨소시엄 측의 SK증권 지분 매입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수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케이프컨소시엄 측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현재 매입 계획과 자금조달 구조에 변경이 없으면 SK증권 지분 인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케이프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608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케이프컨소시엄은 본계약 체결 당시 특수목적회사(SPC)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설립, 이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 사모펀드(PEF)인 케이프컨소시엄에 케이프투자증권이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으로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 매매 거래는 본계약 체결 이후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한 뒤 매매대금이 납입되면 인수가 최종 완료된다. 케이프컨소시엄 측은 인수구조를 다시 짜는 것을 포함안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케이프컨소시엄 측이 인수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금조달구조가 변경돼 심사를 재신청하면 2~3개월의 심사기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것도 문제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 대해 SK증권 지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았다면서 1년 내 이를 모두 처분하라고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