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與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안…野, ‘사실상 해체’ 강력 반발

입력 2018-0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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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31일 국정원법 공청회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지만, 야당은 여당 개혁안에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쟁점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안보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 8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그 직무를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주장하고,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개혁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규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또 국정원 수사권 이관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겹쳐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해 신속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위원회 구성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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