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투자금 모집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거래 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마약 등 불법거래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가상화폐와 관련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전날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관련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 금지 조치를 담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긴급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