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기업 경쟁력 강화·한계기업 지원 나선다

입력 2008-02-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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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담지원 센터 설치-한중 협력채널 운영 등 대책 추진

최근 중국의 노동·환경 등 규제가 강화되고, 가공무역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폐지되며,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에 나선다.

현재 산동성 지역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무단철수 사례가 발생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공동 참여하는 T/F를 설치하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중국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기업들이 내수시장 개척, 경영개선 등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가공 업종(특히, 산동성 지역)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투자기업의 합법적 청산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이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는 북경주재 주중국 대사관에 ‘애로기업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무단철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산동성지역의 주청도총영사관에 ‘기업청산 대책반’을 설치한다.

특히, ‘기업청산 대책반’은 현지 지방정부(청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계기업의 청산과 신변보호조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한상의ㆍKOTRAㆍ중진공ㆍ무역협회 등 기업지원기관과 중국 내 43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상공인회를 연결하는 ‘기업애로지원 네트웍’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청산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유치할 때와 같이 청산시에도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인의 신변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부 무단철수가 중국에서 불법행위를 하고도 귀국만 하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해다수의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무단철수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단철수 예방을 위해 합법적 청산을 지원하는 대응책과 함께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으로서 ‘애로기업의 경영활력 회복과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원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긴요한 과제이므로 산자부는 시장 조사단 파견과 우리기업들의 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하며, 중국 내륙에서 동부연안을 대체할 ‘10대 투자지역’을 선정, 10대 지역별 산업인프라와 투자유치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국에서 귀국하는 중국 근로자의 중국 진출기업 취업을 알선해 줌으로써 한중 양국을 이해하는 중간관리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개별기업을 방문하여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KOTRA는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www.ois.go.kr)’을 활용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복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대한상의는 재중국 43개 지역상회와 함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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