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복권위는 3기 복권수탁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내년 12월1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 수수료율, 입찰참여자격, 평가기준 등 제안요청서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17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복권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12조에 따라 5년단위로 민간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복권발행·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권위는 발행시스템 구축, 인수인계, 시험운영 등 준비기간 일정을 감안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 1월초 입찰공고(조달청)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창길 복권위 복권총괄과장은 "사전설명회 개최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