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처벌법 통과…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입력 2017-1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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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줄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피해자 보호제도도 확대된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기권 6명으로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한샘 사태’를 비롯해 기업 곳곳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신고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근절하고자 해당 법안 처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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