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비리 틈타 음해성 제보 난무

입력 2017-1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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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ㆍ국회 등에 확인 불가능한 제보 잇따라

금융권이 채용비리 문제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정 한파를 틈타 음해성 투서(投書)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부 제보’로 시작된 우리은행 채용비리 문제로 이광구 행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하자, 금융회사마다 내부 비리 투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특정인을 모함하기 위한 음해성 투서가 적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관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시중은행의 채용시스템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문제는 채용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인력의 한계로 내부 고발이나 외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채용비리는 금융 관련법이 아닌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당국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채용 관련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당락이 어떻게 갈렸는지 문서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이는 비리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제보를 통해 관련 혐의나 의혹이 확인되더라도, 결국 현장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처음 오픈된 국회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제보’가 난무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금감원·국정원 관계자, 주요 기관 고객 등의 입사 추천을 받아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채용비리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둘러싼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가 증가하고, 감사 역시 과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는 음해성 투서가 증가하면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적잖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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