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급식재료 경쟁 제한 충북급식조합 '검찰고발'

입력 2017-10-29 12:00 수정 2017-10-29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학교급식재료의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다른 급식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에 대해 과징금 4100만 원과 검찰고발(법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경쟁을 막는 등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해왔다. 해당 조합은 가격경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렸다.

조합원인 도매업체가 조합원인 학교급식업체에게 급식재료를 공급할 경우 10% 할인을 적용한 반면, 비조합원 학교급식업체에게는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한 ‘경고’가 조치됐다. 또 해당조합은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보면, 이 조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거래지역 제한의 경우 간납조합원인 도매업체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업체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막았다. 실제로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무할인 1개월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 밖에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을 통보했다. 특정 조합원이 스티커 미부착 트럭을 운행할 경우 총회에서 제명했다.

양성영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조합원들의 가격결정, 장비도입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했다”며 “충북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을 고려해 법인의 고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68,000
    • -0.23%
    • 이더리움
    • 3,110,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24,400
    • -0.24%
    • 리플
    • 787
    • +2.34%
    • 솔라나
    • 178,200
    • +0.91%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41
    • -0.77%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0.8%
    • 체인링크
    • 14,280
    • -1.11%
    • 샌드박스
    • 331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