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사회적 기업’ 문제 집중 거론

입력 2017-10-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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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왼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과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문성현(왼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과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하는데 주력했다.

국정감사 일주일째를 맞아 다른 상임위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환노위만 유일하게 개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부작용 걱정된다면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지난해 기준 557만 명”이라며 “독일과 일본에 비해 2.5배 높다”며 “또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영세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최저임금 인상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가난한 자영업자 사장님의 돈을 빼았아서 자녀세대에게 넣어주는 꼴”이라며 “이게 빈곤해소나 가계소득 구조 해소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장석춘 의원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며 “최저임금 결정한 걸 봤을 때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른 것이다. 헌데 임금 인상에 법률적 근거를 따른 게 없다”고 법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기업의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신청건은 강원남부주민 단 한 곳”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보상하겠다는데 기업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사회적 기업 중에서 부정수급상태에 대한 자료를 살핀 결과, 지난해까지 부정수급으로 147건 미환수, 금액은 11억5700만 원”이라며 “모니터링을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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