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236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42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 연령대의 미성년자 근로자보다 최대 5배 이상의 소득을 올려 고소득층의 편법 증여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만 5세 유아가 대표를 맡아 연봉 4억 원을 받는 사례도 나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 원으로 평균 연봉은 4291만 원이었다. 지난해 한국 성인 근로자의 월평균 중위소득이 192만 원임을 고려하면 매우 큰 금액이다.
특히 이들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했다. 소득이 가장 높은 강남의 만 5세 부동산 임대업자 대표는 월 소득이 3342만 원으로 연 4억 원을 벌었다.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이는 만 10세의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소득이 1287만 원, 연봉은 무려 1억5448만 원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미성년자 근로자보다 최대 5배를 더 벌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등록된 만 15, 16, 17세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 원, 73만 원, 98만 원이었지만,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298만 원, 353만 원, 366만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의 여지가 있다.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 대표가 정상적이지는 않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로 볼 수 있기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