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가 상품판매를 촉진하게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은 보험상품마다 다르게 운영된다”며 “가입 시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제도가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無사고로 보험금 미수령·가족 동시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우선 신(新)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무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 가입자가 2년간 비급여 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또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통해 전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를 통해 무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시나 보험 갱신 시에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만, 보험설계 시 할인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서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가족 구성원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가입금액 높거나 보험료 자동이체해도 보험료 할인 =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 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예: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억 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액계약 할인 제도는 보험 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고액의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 설계 시 할인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설정할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1%)해 주고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중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