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투자자 울리는 정정공시…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7-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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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기업금융부 기자

유가증권 상장사 A사는 최근 보고서에 17억 원의 영업손실을 25억 원으로 수정하는 정정공시를 냈다. 보고서 제출 한 달 만이다. 코스닥 B사의 경우 올해 기재 정정공시만 28차례 냈다. 이 중 12번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안이다.

기재 정정공시가 쏟아지고 있다. 25일 기준 일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70건, 코스닥에서는 87건의 정정공시가 나왔다. 지난달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 1569건 중 728건은 정정공시였다. 46.4%이다. 작년보다 10%포인트 늘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됐다. A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정정한 이후 닷새 동안 15%가량 폭락했다. B기업은 올해 182거래일 동안 종가기준 5% 이상 움직인 날은 22일에 달할 정도로 들쑥날쑥한 주가를 보였다.

기재 정정의 피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결국 기업들의 ‘허위’ 정보를 믿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따른 정정공시 역시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되곤 한다. 기업이 발표했던 실적과 재무지표를 믿고 투자한 이들은 허수아비가 된다.

공시 위반이 심할 경우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찍히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까지 구제받지는 못한다. 낙인은 되레 기업들의 주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기존 주주를 참담하게 할 뿐이다.

공시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업정보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는 시장에 대한 믿음을 깨부순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보는 투자자에게 테마주, 지라시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 정정공시로 믿었던 진실이 거짓으로 수정되는 순간 수많은 투자자는 혼란에 빠진다.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정정공시는 줄여야 한다. 올바른 공시에 대한 상장사들의 노력과 함께 정정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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