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외부강의를 통해 14억 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무시간을 이용한 강의와 허위보고, 과다한 강의료 등의 도마 위에 몰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약처 직원 2109명이 외부강의를 신고했다. 연 평균 300~400명 수준이다.
이 기간 6141건의 외부강의로 이들이 받은 수입은 13억7682만 원에 달했다. 강의료로 1000만 원 이상을 챙긴 직원은 7명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전체 외부강의 747건 중에서는 평일 근무시간인 월∼금요일 에 718건(약 96%)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연구관 A씨는 평일 외부강연을 하면서 식약처에 제출한 겸직허가 신청서에 “강의는 토요일 오전 9∼11시로 근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술서기관 B씨는 2년간 160차례의 외부강연으로 6971만 원을 받았다가 직급이 강등되기도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업무시간 중에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홍보비 예산이 책정된 식약처의 고유 업무에 대해 개인 외부강의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정책소개 홍보활동을 해놓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