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8곳 수질기준 미달

입력 2017-08-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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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아이들이 뛰어노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운데 약 17%가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인위적으로 만든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을 말한다.

실태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설에는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0.4∼4.0㎎/ℓ)보다 낮았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돼 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다.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실태점검은 올해 초 신설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의 적용 시점인 7월 28일 전 환경부 지방환경청과 시·도 지자체가 합동으로 시행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정경운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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