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절차 진행…서류 중대 결함

입력 2017-08-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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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 처리하고 트루벤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불승인 통보와 함께 트루벤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기 위한 사전통지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약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RFP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양식에 시공참여확약서 수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돼 있다. 그러나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는 수신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닌 트루벤이 대표사로 있는 (가칭)에코레일주식회사로 돼 있다.

또 확약 사항도 정부 규정과 다르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확약 사항은 총 2가지로 ▲ 사업계획서 시공(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 ▲ 사업계획서의 시공(설계)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신안산선 건설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 수입이 보장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공사가 정부에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앞서 신안산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트루벤은 2조7586억 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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