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특검, '삼성 뇌물'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08-07 14:34 수정 2017-08-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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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라며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뼈 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라며 "하루빨리 상처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검은 "최 전 실장 등이 범행을 부인하며 총수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로 진술했고, 이 부회장은 최종 의결권자임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 염원마저 저버렸다"라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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