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中企 청년ㆍ장애인 고용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공제

입력 2017-08-02 15:00 수정 2017-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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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단녀 재고용 시 30% 공제...M&A 과세이연 요건 고용승계 항목 추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는 그동안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져야 세제 혜택을 주던 제도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이뤄지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무관하게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공제금액은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수준이다. 15~29세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으로 2020년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50~10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은 10%에서 30%로 인상한다. 적용 대상도 중견기업(세액공제율 15%)까지 확대한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 시에도 중소‧중견기업에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세액공제율을 지원한다. 일몰은 두 가지 다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조직변경 시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한다는 고용승계 항목을 추가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은 요건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 시 고용기준 한도액을 확대한다. 현행 투자금액 50%에 더하는 고용기준 40%를 50%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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