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입력 2017-08-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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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으로 면세자 비율 46.8% 급증”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한 두 차례의 세법개정으로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5년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연말정산 후속 보완 대책의 여파로 애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 형평성이 되레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소득세 면세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뿐 아니라 1억 원 이하 고소득층까지 전 소득구간에서 늘었다. 1500만~2000만 원 구간에선 2013년 24.6%였던 면세자 비율이 2015년 41.2%로 16.6%포인트나 늘었다. 2000만~3000만 원 구간에선 같은 기간 14.6%에서 34.5%로 2배 이상, 3000만~4000만 원 구간에선 6.2%에 불과하던 면세자 비율이 30.3%로 5배 폭증했다. 8000만~1억 원 구간도 0.1%에서 0.2%로 늘어났다.

면세자 비율이 증가한 반면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5년 306만1000원으로 증가해 소득세 집중도가 심화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엔 국회에서의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소한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도입, 세액공제에 대한 종합한도 설정 등을 통한 공제액 축소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주요 공제항목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공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Phase-out Rule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소득공제처럼, 기준소득 금액 이하에서는 최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대안 논의에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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