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 내달부터 검사

입력 2017-07-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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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벤츠 차량에 대해 내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OM642, OM651 엔진을 적용한 차량이다. 이들 엔진이 장착된 국내 판매 차량은 47개 차종 11만349대이다. OM642 엔진 적용 차량은 13개 차종 2만3232대, OM651 엔진 적용 차량은 34개 차종 8만7117대 등이다.

수시검사는 자동차제작사나 수입사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 제작(수입) 중인 자동차에 대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를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등을 받는다.

결함확인검사는 인증받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운행 중인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을 검사한다.

결함확인 검사는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나눠 실시하는데, 예비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제작·수입사는 자발적으로 리콜하거나 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검사 불합격 시에는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한편, 독일 다임러 그룹은 전날 유럽에서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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