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VLCC(Very Large Crude-oil Carrier) 본계약을 이르면 이달 안에 체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선박신조프로그램을 통해 발주한 VLCC 10척(5+5) 본계약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이달 안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과 VLCC 건조의향서(LOI)를 발표했다. 당시 본계약 체결 기한(7월 말)보다 3개월 일찍 LOI를 발표해 업계로부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보통 본계약 체결 한 달 전 LOI를 발표하고 세부 조건을 조율한 뒤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현대상선의 선박 발주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선대 강화를 위해 총 10척(옵션 5척 포함)을 발주했으며,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활용한 첫 프로젝트다.
선박신조프로그램은 선순위대출(60%)과 후순투자(40%)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금융기관이 선순위대출에 들어가면 무역보험공사(K-sure)가 보증을 제공하고,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캠코·산은캐피탈이 후순위투자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그 동안 건조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무보와 정부의 의견 차이가 있어 본계약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본계약이 기한 내에 체결되면 현대상선의 선대 강화는 물론 대우조선해양도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