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아이언·'대마초 흡연' 빅뱅 탑, 나란히 집행유예…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입력 2017-07-20 15:50 수정 2017-07-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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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이언 SNS, 이투데이 DB.)
(출처=아이언 SNS, 이투데이 DB.)

전 여친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법정에 선 래퍼 아이언(25·정현철)에게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날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30·최승현)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아이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주관으로 열린 재판에서 전 여자친구 A씨(25)를 상해·협박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대마초 흡연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주관으로 열린 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데이트 폭력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과 탑이 나란히 실형을 면하자,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과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한 네티즌은 "여자친구를 때려도 집행유예라니 참 좋은 나라다"라며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 사건 일어나서 그 심각성이 제기됐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상습적으로 네 차례나 흡연했는데도 집행유예? 만 이천 원 추징금 실화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종로구 집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관계 도중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직후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우리는 더 강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과거 아이언은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자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탑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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