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ㆍ말투까지 베낀 20대 ‘주식고수’…사기죄 구속

입력 2017-07-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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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좌로 유명한 주식 전문가의 ‘실시간 종목 추천’을 자신이 직접 분석한 것처럼 행세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4억7000여만 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6년 1~11월 SNS 유료 대화방 3개를 운영하며 회원 275명에게 월 회비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고 이를 재가공해 SNS에 유통해 1억4000여만 원을 챙긴 최 모 씨(27)를 구속했다.

최씨는 온라인 강좌로 유명한 주식 전문가 A씨가 한달 88만원에 제공하는 ‘실시간종목 추천’을 자신의 대화방에 옮겨 ‘VIP 방’ 회원 270여명에 매달 29만~89만원을, ‘VVIP 방’ 회원 3명에겐 한달 300만 원을 받았다.

또 최씨는 B씨의 1박2일 300만 원 유료 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몰래 카메라로 녹화, 정리한 후 이를 자신의 회원 36명에 300만~500만 원을 받고 제공했다.

그는 오프라인 강좌를 하며 주식 전문가의 사투리 반말이 섞인 말투까지 따라하면서 “나만 잘 따라오면 돼”라며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

최씨는 2015년 주부 2명의 증권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위임받아 주식 매매를 대신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들 2명의 돈 4억6000여만 원을 날리는 바람에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독촉에 시달려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 최씨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 모 씨(26)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의 유료 회원 중 실제 이익을 본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 씨는 주식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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