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등 48곳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입력 2017-07-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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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3월 설립허가 취소…기재부는 지난달 말 뒤늦게 지정 취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뒤늦게 취소됐다. 이들 재단은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 뇌물 수수 창구로 이용해 논란이 된 곳이다. 정부는 두 단체 이외에도 혁신창조경제포럼, 국민소통진흥협회 등 모두 48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10% 한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설립 목적과는 달리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금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산 절차가 진행됐지만 두 재단은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에 남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했다.

두 단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아울러 두 재단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3월 두 재단 설립허가가 취소되자 국세청은 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및 취소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어서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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