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늘 땐 쑥↑손실 날 땐 찔끔↓…기업 사기 꺾는 ‘법인세 공식’

입력 2017-06-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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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노력 도움 되지 않아” 대기업, 現 법인세 구조에 불만

대기업의 이익이 늘 때는 법인세가 급증하는 반면, 손실이 나면 감액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증세 등 세제 개편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대기업들은 특히 비용절감 노력이 법인세 감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현행 법인세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이투데이가 2016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의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은 7조3000억 원(13.1%) 늘고 법인세는 4조2365억 원(34.1%) 증가했다.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경제·재정수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이익이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 법인세의 증가 및 감소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익이 늘 때 법인세가 증가하는 비율은 이익이 줄고 손실이 커질 때 법인세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높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3년간 16.8%(4조2156억 원) 늘었는데 법인세는 무려 78.3%(3조5069억 원) 증가했다. 반면 현대차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33.9%(-2조6595억 원) 줄어들 동안, 법인세는 31%(-7144억 원) 감소에 그쳤다.

SK텔레콤은 3년간 영업이익이 15.9%(-2894억 원) 쪼그라들었는데, 법인세 감소액은 4.07%(-185억 원)에 불과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영업이익이 100.1%(6조2145억 원) 증가할 동안, 법인세는 135%(1조9348억 원) 늘었다. 그 밖에 한국수력원자력은 3년간 영업이익이 53%(1조3328억 원) 늘어났고, 법인세는 72.3%(335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기업들은 소득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용을 줄어도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이를 테면 기업이 불황 극복을 위해 접대비를 줄일 경우 소득공제액이 작아져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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