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외부 공모를 통한 여성 조사관을 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심판원은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외부공모를 통해 최정미 변호사를 조사관으로 채용했다"며 "조사관은 심판관회의의 간사로서 상정안건의 조사 및 정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국세심판원은 심판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사무관 이상 직원을 요구하고 있어, 비세제전문가 중 여성의 진출이 쉽지 않은 영역에 속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난 해 3월 최경민 사무관을 채용한 이래 이번 최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