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부담금 4년5개월간 7.19억달러 적립..단기외채 축소 기여

입력 2017-05-11 14:05 수정 2017-05-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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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던 외환건전성 부담금(이하 부담금) 제도를 통해 적립한 금액이 7억6000만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같은 제도는 단기외채 비중을 줄이는데 상당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11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8월 도입한 부담금 제도로 거친 금액은 이자분을 합해 2015 사업연도 현재 7억1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거둘 예정인 2016 사업연도분도 7000만달러(12월 결산법인 6200만달러에 3월 결산법인 합산분)로 추산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과도한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소위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중 하나다.

부담금 제도는 특히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 등을 뺀 잔액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한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만기에 따라 2~20bp씩(1년 이하 20bp, 1~3년 10bp, 3~5년 5bp, 5년초과 2bp) 차등부과 했었다. 2015년 7월이후에는 잔존만기 1년 이하에 대해 단일요율인 10bp로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해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도입에 따라 단기외채규모도 줄었다. 2011년말 현재 1397억6000만달러에 달하던 단기외채는 꾸준히 줄어 2016년말 현재 1051억6000만달러를 기록중이다. 같은기간 총대외채무에서 차지하는 단기외채 비중도 34.9%에서 27.6%로 떨어졌다. 주요 20개국(G20) 중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순위는 2015년 2분기 기준 11위(29.5%, G20 평균 39.3%)를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

양대정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과도한 단기외채를 줄이고자 도입한 부담금 제도가 취지대로 외화부채 장기화와 자본변동성 축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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