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저소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최대 2000만 원

입력 2017-04-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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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만약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기준이 4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며 대출 이자는 연 4.5%다.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정부가 대학생과 청년에게 특화된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청년 가구주 5명 중 3명은 소득에서 임대료가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내달부터 15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800만 원(연간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연간 5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환자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구직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점을 고려해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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