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은 자회사인 나노스가 거래소로부터 6월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나노스의 4월 6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회사 측은 그동안의 심사대상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나노스 관계자는 "기존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 아닌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해서만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재감사 기간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재고자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재감사 목표가 특정 계정에 한정되어 있기에 감사 기간이 그리 오랜 기간 소요되지 않을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짧은 개선기간이 부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노스는 감사의견 한정에 대한 이유가 명확한 만큼 관련 문제만 해결하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브이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됐으며, 파이오링크 또한 감사의견 거절 후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재감사에서 '적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