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원금ㆍ이자 연봉 3배 넘으면 대출 못받는다…DSR 첫 도입

입력 2017-04-12 20:25 수정 2017-04-13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중은행 파급효과 주목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대출 심사 시에 DSR 비율 30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DSR 도입과 관련해 맹점이었던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도 포함했다.

DSR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지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반영한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DSR 정보를 받아 대출 심사 적용 비율, 범위, 방법 등을 검토해왔다. 신용정보원의 DSR 정보에는 대출신청자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모가 담겨 있다.

국민은행이 DSR 비율을 300%로 정하면서 대출자는 자신의 연봉 3배 이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연봉이 5000만 원일 경우 금융권을 통틀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1억5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만약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원리금균등상환)로 인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3000만 원이고, 한도 1억2000만 원(금리 연 5.0%)의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으면 상환해야 할 총원리금은 1억5600만 원이다. 국민은행에서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이 DSR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시중은행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2019년 DSR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중은행들이 시범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인 만큼 현재 검토 단계인 시중은행들이 DSR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09,000
    • +3.43%
    • 이더리움
    • 3,582,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460,200
    • +2.75%
    • 리플
    • 733
    • +2.37%
    • 솔라나
    • 217,500
    • +9.63%
    • 에이다
    • 481
    • +3.89%
    • 이오스
    • 654
    • +0.46%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35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350
    • +4.93%
    • 체인링크
    • 14,690
    • +3.31%
    • 샌드박스
    • 356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