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손배 소송 첫 재판…법원 "손해범위 정리하라"

입력 2017-04-12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각 개인별로 손해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소비자 측에 "폭발사고 이후 대리점에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삼성 측 프로모션을 안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손해를 봤는지를 정리해야 심리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측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인당 청구금액은 50만 원으로 총 2억6350만 원이다. 대리인인 고영일(47ㆍ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으면 판매처에서 기사를 보내 점검한 뒤 수리하거나 수리할 수 없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ㆍ환불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수차례 매장을 방문하는 데 쓴 경비와 발화가능성이 있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31일 오전 10시다.

현재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 관련 소비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3건이다. 원고 측은 향후 이들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51,000
    • +3.72%
    • 이더리움
    • 3,200,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439,900
    • +5.11%
    • 리플
    • 730
    • +1.25%
    • 솔라나
    • 182,800
    • +3.98%
    • 에이다
    • 465
    • +0.65%
    • 이오스
    • 670
    • +2.29%
    • 트론
    • 206
    • -1.44%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700
    • +10.34%
    • 체인링크
    • 14,300
    • -1.24%
    • 샌드박스
    • 344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