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소득공제 서류 발송 서비스 실시

입력 2007-1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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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소득공제용 안내장을 우편으로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발송하고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는 고객에게는 11월 말에 다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장 안에는 소득공제를 위해 ▲고객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계약별 금액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 공시이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체크 리스트 ▲사이버창구, ARS로 보험계약대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리플릿 등 납입증명서 뿐 아니라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용 자료도 같이 발송된다.

발송 기간동안 받지 못한 고객들은 삼성생명을 직접 방문(지점,브랜치)하거나 유선(1588-3114)으로 신청하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기본 50만원에 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인 경우 총 350만원(50만원+3명×100만원)이 공제된다.

또 미용·성형수술·보약구입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이 포함 됐으며 기존에 유치원, 영·유아 보유시설 등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교육비를 공제해 주던 항목에서 체육시설 부분이 추가 됐고 학원의 경우 매월 지출하던 교습비도 공제항목이 됐다.

혼인, 장례비의 경우 자녀 및 부모에 대해 연령제한이 폐지돼 건당 100만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연말정산용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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