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 바다모래 채취 1년간 650만㎥ 허용

입력 2017-02-27 11:13 수정 2017-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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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청물량 대비 절반 수준… 올해 제도개선 등 추진

해양수산부는 남해 바다모래 채취물량을 내년 2월까지 1년간 650만m³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당초 신청물량 1015만m³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는 국책사업용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8월 채취 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민수용까지 확대하는 등 지난해까지 3차례의 지정변경을 통해 총 6217만9000m³의 바다모래를 채취해 왔다.

최근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수부는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올해는 우선 물량을 최소화해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일본 등 선진국의 골재수급체계,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ㆍ체계적 조사 등을 통해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 축소 방안과 EEZ에서의 골재 채취와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모래공급원 중 바다모래는 57.2%(70만4000m³)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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