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K뱅크가 정식으로 문을 열면서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은행이 처음으로 출범한다. 다만, 2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자본 확충에 어려운 상태로 영업을 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3월 중순께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K뱅크는 현재 임직원과 주주사, 협력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실거래 운영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K뱅크는 지점과 창구 직원이 없어 기존 은행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강점을 활용해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K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으며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달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들은 자본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승인하에 1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막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은행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자본 부족으로 대출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K뱅크는 현재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시스템 구축이나 인건비 등으로 절반 이상을 사용한 상태다. 하지만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2000억 ∼ 3000억 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