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비정규직 채용 제한·최저임금 1만원’ 노동공약 발표

입력 2017-0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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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고용·안심임금·안전현장 ‘3安노동’ ...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본인의 1호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노동 분야 대선 공약을 내놨다.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로 이름 붙인 이번 공약은 안정고용·안심임금·안전현장 등 ‘3安노동’을 뼈대로 삼았다.

유 의원은 서울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김 모 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김 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공공기관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선 상시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3년 안에 만 원 달성’을 목표로 했다. 유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라며 “이를 내년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 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부작용을 줄일 대책도 함께 밝혔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 ‘동시작업’을 금지시키고,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선(先)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업급여 역시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선보였다.

이날 유 의원이 발표한 노동 공약들은 보수정당으로선 상당히 파격적으로 평가가 나온다. 이에 유 의원은 ‘(정책들이) 진보정당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보수, 진보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옳은지,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만 생각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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