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원리금, 내달부터 나눠갚아야 한다

입력 2017-02-19 09:39 수정 2017-0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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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부터 상호금융에도 적용, 일시상환 방식 주택대출 만기 최장 ‘3년’

다음 달부터 농협ㆍ신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ㆍ새마을금고 1626곳(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조합 1964곳(54.7%)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만큼 장기 자금조달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일단 2∼3년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뒤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92.1%에 달한다.

같은 시점에 일시상환 비중이 56.7%인 은행권보다 집값이 내려갔을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다음 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2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갚은 뒤 만기 이후 잔여 원금 9000만 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 남은 원금 9000만 원의 30분의 1인 300만 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거치 기간 중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 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000만 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 때 가급적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토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매년 16조 원가량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연간 5000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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