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립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 지급 대상 아냐"

입력 2017-02-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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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인만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기간제 교사 김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급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그 지급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인 이상 법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 김 씨 등에게 최저 성과급을 기준으로 476만~88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정규 교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업무실적 평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면 성과급 지급기준인 실적 또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된 것이므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원고 별 지급금액이 잘못 산정된 부분만 바로잡고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김 씨 등은 공립 중·고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들이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리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이 기간제법 상 차별 처우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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