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ㆍ롯데시네마 과징금 55억 취소하라"…공정위 패소

입력 2017-02-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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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서 배급하는 영화에 상영관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CJ CGV와 롯데 시네마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2014년 12월 두 회사에 처분을 내린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CGV 32억 원, 롯데시네마 23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2월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1ㆍ2위를 다투는 두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했다는 판단도 과징금 처분의 이유였다.

상영관은 영화 표 수익을 배급사와 분배하기 때문에 할인권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양사가 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두 회사는 제재 심의를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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