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투자 국내 기업에 국ㆍ공유지 100년간 임대

입력 2017-02-0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소 10억 원, 대기업 300억 원 투자 조건

정부가 국내기업에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하는데 이번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를 국내 기업에도 폭넓게 개방한다.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하되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해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성수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35,000
    • -3.07%
    • 이더리움
    • 4,229,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534,000
    • -5.49%
    • 리플
    • 801
    • +0.25%
    • 솔라나
    • 214,100
    • -5.01%
    • 에이다
    • 519
    • -1.52%
    • 이오스
    • 730
    • -2.28%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34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4.92%
    • 체인링크
    • 16,970
    • -1.39%
    • 샌드박스
    • 406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