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서민금융 2조3천억 추가 공급...공공 매입·전세임대 5만호로 확대

입력 2016-12-29 08:00 수정 2016-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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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잡기로 했다. 대신 서민금융을 2조 3000억 원 늘리는 등 부동산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에 지원을 확대 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잔금대출, 3월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올해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295조 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늘었다. 이를 한자릿수로 안착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내년 42.5%에서 45%로 상향하고 분할상환도 50%에서 55%로 목표치를 확대했다. 올해 9월까지 대출이 39조 원으로 늘어난 제2금융권도 내년에 분할상환 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총 2조3000억원 확대한다.

4대 서민정책자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5조 7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1조 3000억 원 늘리고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1조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한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도 4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확대해 공적 채무조정 진행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하고 소요비용도 약 200만 원 절감해주기로 했다.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청약시장 과열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을 추진하고 반대로 매매거래 위축 시 건설·청약 규제 및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매입·전세 임대를 현재 4만 호에서 5만 호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설립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시장안전장치를 확보한다.

또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현재 0.15%에서 인하를 검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도 최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 과거보다 낮은 금리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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