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내년 1월2일 전 내야"… 요일제 5% 세액공제 폐지

입력 2016-1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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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3만대를 대상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5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1월2일 전에 내면 된다. 다만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12월 1일자 기준 부과대상은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3만대다.

금액은 강남구가 11만8598대에 1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송파11만1172대, 158억 원, 서초구 8만8345대, 137억원 등이다. 종로구는 2만3123대 33억 원, 중구 2만4232대 37억 원 등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내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래 내면 10%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5% 공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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