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방카룰 재유예 2022년까지… 특혜 논란

입력 2016-12-15 09:42 수정 2016-1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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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단위조합에 대한 이른바 ‘방카룰’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업계의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특례 기간을 2022년 3월 1일로 재유예하는 농협활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방카룰 유예기간은 내년 3월 1일이었다.

이로써 농협생ㆍ손보 상품을 팔고 있는 농축협조합은 아웃바운드 금지(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 모집인원 2인 제한(점포별로 2인의 임직원만 모집 가능)에서 자유로워졌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 25%룰’도 유예된 규제에 포함됐다. ‘방카 25%룰’이란 전체 모집액에서 한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지역 농촌 지역의 수익 재원 마련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농협생ㆍ손보는 방카룰 적용을 받으면서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교육비용 등을 부담한다. 농협생·손보가 지역 조합에 지급한 수수료만 봤을 때도 올해 9월 기준 약 7000억 원(농협생명 4499억 원, 농협손보 2458억 원)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모집인 2인 특례와 아웃바운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각각 수수료 수입이 13.1%, 5.9%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4년 전 신경분리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농협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미 농협법 개정할 때 농협 측과 생ㆍ손보업계가 충분히 협의해 (방카룰 연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하지만 보험업계의 시선은 곱지만 않다.

일각에서는 농협생ㆍ손보가 방카룰 적용 유예 조건으로 상품을 팔 수 없는 변액보험, 자동차보험을 두고 생손보업계와 협상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카룰 연장에 대해서는 그저 덤덤할 뿐”이라며 “농협생ㆍ손보가 보험업계에 진입한 이상 농민을 앞세워 규제를 유예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연장됐을 때를 대비해 농협생ㆍ손보는 채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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