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중징계 예고 통보…최악의 경우 대표 해임

입력 2016-12-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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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 4개 사에 대해 대표 해임 등 초강경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이들 보험사가 지급을 계속 거부할 시 최악의 경우 대표가 해임되는 초유의 일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 경과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사는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중징계 예정 조치를 통보받았다.

예정조치 내용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됐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 문책경고,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됐다. 소멸시효 경과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해당 제재를 받게 된다.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보험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 일부가 정지되면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거나 일부 지역 영업이 제한된다.

또한 대표직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당국이 대표 해임을 권고하면 현 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게 된다.

업계는 영업정지, 대표 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그간 보험사 제재 수위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고 강경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당국이 '지급만이 해결책'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에서 주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제재 내용이 세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생보사 관계자는 "보통 보험사 제재는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현장 검사 이후 징계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오는 8일까지 금감원에 지급 여부를 담은 소명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해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은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은 8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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